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녹색기술 인증

GREEN CERTIFICATION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인증 혜택
  • 01

    공공기관 수의계약

  • 02

    세제지원

  • 03

    융자지원

  • 04

    판로ㆍ마케팅 지원

  • 05

    코스닥 상장 특례

인증대상

ㆍ녹색기술 인증

ㆍ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기술

녹색기술 인증 대상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ㆍ선박
첨단 그린 주택 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녹색기술 인증 대상
신재생 에너지 첨단 그린 주택 도시
탄소저감 신소재
첨단 수자원 청정생산
그린 IT 친환경 농식품
그린차량ㆍ선박 환경보호 및 보전

ㆍ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확인기준 :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가능성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수준을 만족
녹색기술인증 확인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제품생산가능여부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가능성
품질경영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제품성능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수준을 만족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ㆍ1차 심사 : 현장심사

ㆍ2차 심사 : 평가위원회(제품 및 기술 발표 심사)

심사비용

ㆍ녹색기술 : 1,000,000원

ㆍ녹색기술제품 단독신청 : 300,000원/건

ㆍ녹색기술 + 제품 신청 : 1,200,000원/건

ㆍ녹색사업 : 1,500,000원

ㆍ녹색전문기업확인 : 무료

처리기간

ㆍ신청서 제출 후 구비서류, 요건 등의 검토 후 접수 완료

ㆍ접수 후 45일(보완요청에 따른 소요일은 제외)

인증ㆍ평가기관

ㆍ인증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내 녹색인증사무국

ㆍ인증평가기관

부처 평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미래창조 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경부 한국산업환경기술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유효기간

ㆍ녹색기술인증 : 3년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