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신기술 인증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해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공공기관 수의계약

  • 02

    공공기관 등
    구매 지원

  • 03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지원 사업

  • 04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 05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인증대상

ㆍ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ㆍ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연 3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참고)

ㆍ​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기술성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심사절차

ㆍ서류심사 :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등 평가

ㆍ현장심사 : 기술, 제품,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ㆍ종합심사 :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 심사

심사비용

ㆍ1차 심사 : 200,000원(접수시 납부)

ㆍ2차 심사시 : 500,000원(2차 심사 확정시 납부)

처리기간

ㆍ신청 접수 후 120일

인증기관

ㆍ산업통상자원부

평가기관(위탁기관)

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유효기간

ㆍ1년 ~ 3년(3년의 범위에서 1회 추가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