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기업 경영에 필요한 시스템 인증과 세제감면 및 절약에 필용한 경영인증을 컨설팅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확인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상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02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 03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04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 05

    TV, 라디오 광고지원

인증 대상

ㆍ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오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벤처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의 자본금 10%이상 투자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 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업종마다 %차이)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사업성평가 우수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3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 우수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 보증, 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5%이상
(단, 창업1년 미만 - 4천만원 이상, 위 요건 제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사업성,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벤처신청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현장평가(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급여대장, 보유지적재산권 자료 등)

심사절차

ㆍ서류확인 : 각 유형에 맞는 제출서류 확인

ㆍ현장평가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화여 각 평가표에따라 평가 실시

유 형 평가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표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 기술성 평가표(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용)
예비벤처기업용 기술성 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
심사비용

ㆍ현장평가 수수료 : 300,000원(부가세 별도)

처리기간

ㆍ3주 ~ 1개월

인증기관

ㆍ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효기간

ㆍ2년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