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기업 경영에 필요한 시스템 인증과 세제감면 및 절약에 필용한 경영인증을 컨설팅

기업부설 연구소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조세감면

  • 02

    관세 혜택

  • 03

    자금지원

  • 04

    병역특례

인증 대상

ㆍ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기업

ㆍ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구 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 연구원, 교원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국외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기업부설연소(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개요서,
    직원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연구소 및
    회사 조직도, 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사절차

ㆍ문서심사 : 온라인 설립신고 등록

ㆍ현장심사 :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방문

심사비용

ㆍ없음

처리기간

ㆍ접수 후 7일 이내(보완 및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기간 제외)

인증기관

ㆍ미래창조과학부

평가기관

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유효기간

ㆍ지속유지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