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방재신기술 인증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신기술을 적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 02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 03

    세제혜택 / 금융혜택

  • 04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 05

    사업화 촉진

인증대상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인증 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기술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ㆍ관보공고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ㆍ현장조사 : 신기술 지정요건 부합여부 조사

ㆍ종합평가 : 신규성, 우수성(기술성능, 현장적용성)등 평가

심사비용

ㆍ신청 수수료 : 2,000,000원

처리기간

ㆍ신청 접수 후 90일

인증기관

ㆍ국민안전처

평가기관(위탁기관)

ㆍ한국방재협회

유효기간

ㆍ신기술인증 : 3년 + 최대 4년 이내 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