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신제품 인증 (NEP)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초기의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공공기관
    20%의무 구매

  • 02

    산업기반
    융자사업 선정시
    우대

  • 03

    기술우대
    ​보증제도 지원

  • 04

    기술금융 지원

  • 05

    자본재공제조합
    ​우대지원

  • 06

    정부포상 대상

인증대상

ㆍ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ㆍ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 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신청 제외 대상

  1.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공기술
  5.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6.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매월

ㆍ신청서류 : 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ㆍ1차 심사 : 서류심사
(개발 제품의 신규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심사)

ㆍ2차 심사 : 현장심사(1차 심사후 1~2주 후 공장심사)

ㆍ3차 심사 : 종합 심사

심사비용

ㆍ없음(단, 시험, 분석 필요시 기업 부담)

처리기간

ㆍ통상 90일(평가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

인증기관

ㆍ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평가기관(위탁기관)

ㆍ(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유효기간

3년 (3년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