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기술 및 성능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생산자 규격, 시방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임을 중립적인 기관이 인증

K마크

KOREA TESTING LABORATORY

K마크인증은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ㆍ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 02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 03

    우수제품 신청조건
    (품질인증)

  • 04

    KTL 시험수수료
    감면

  • 05

    책임배상보험 할인

  • 06

    정부 적합성 요건
    인증

인증대상
구 분 제 품
기계 및 화학제품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고무제품, 수지류 제품 등

건설 및 토목 제품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전기전자제품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의료제품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스포츠용품

- 런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신개발품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제품규격서, 제품 기술자료

심사절차

ㆍ신청 : KTL과 상담 및 협의

ㆍ시험 및 검사 : 제품 시험 및 검사

ㆍ공장심사 :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심사비용

ㆍ제품시험비 + 초기공장심사비 + 사후관리비 등

처리기간

ㆍ신청일로부터 30~60일 이내

인증기관

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효기간

ㆍ3년 + 3년이내 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