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건설기술 인증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기술개발기업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PQ가점 / 수의계약 /
    신기술 우선적용

  • 02

    세제혜택

  • 03

    금융혜택

  • 04

    특례 및 면재

인증대상

ㆍ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정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기술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심사절차

ㆍ관보공고 : 관계기간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ㆍ1차 심사 : 신기술지정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등 평가

ㆍ현장심사 :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여부, 구조적 안전성

ㆍ2차심사 : 현장적용성 및 시장성, 공약성 등 평가

심사비용

ㆍ신청수수료 : 10,000원

ㆍ1차 심사시 : 2,000,000원

ㆍ현장심사수수료 : 실비 정산하여 납입

ㆍ2차 심사시 : 1,500,000원(1차 심사 통과 후)

처리기간

ㆍ신청 접수 후 120일

인증기관

ㆍ국토교통부

평가기관(위탁기관)

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효기간

ㆍ5년 + 최대 7년 이하 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