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기업의 매출향상과 판로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과 국가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컨설팅

다수공급자 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판로개척 활용

  • 02

    기업 신뢰, 신용도 상승

  • 03

    안정된 판매경로 확보

인증대상

ㆍ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ㆍ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ㆍ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인증 신청

ㆍ신청시기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 기간

ㆍ신청서류 : 적격성평가, 협상품목등록 요청서류, 가격 협상자료 등

심사절차

ㆍ적격성평가 : 납품실적 + 경영상태 평가

ㆍ협상품목 요청 / 승인

ㆍ가격 협상

​ㆍ쇼핑몰 등록

심사비용

ㆍ없음

처리기간

ㆍ통상적으로 60일 이내

인증기관

ㆍ조달청

유효기간

ㆍ2~3년(점진적 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