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국가가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 02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 03

    세제혜택 / 금융혜택

  • 04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 05

    사업화 촉진

인증대상

ㆍ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① 다음 물질(이하”환경오염물질”)의 감소처리기술과 소음진동방지기술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악취방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악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②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 및 회수기술

③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④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⑤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⑥ ①~⑥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①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②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③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략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⑤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⑥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의 개선ㆍ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⑦ 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⑧ 규정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기술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ㆍ현장조사 : 신청기술 및 시설확인

ㆍ1차심사 : 신규성, 우수성(기술성능, 현장적용성)평가

ㆍ현장평가(기술검증) : 평가협약 체결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심사비용

ㆍ신기술인증 : 2,000,000원

ㆍ기술검증 : 2,000,000원

ㆍ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동시 : 3,500,000원

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 2,000,000원

처리기간

ㆍ신기술 인증 : 신청 접수후 90일

ㆍ신기술 검증 : 신청 접수후 120일

인증기관

ㆍ환경부

평가기관(위탁기관)

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ㆍ신기술인증 : 5년 + 연장 5년이내

ㆍ기술검증 : 5년 + 연장 7년이내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