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보건신기술 인증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보건신기술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술거래를 촉진 및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구매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초기시장 진출 기반 지원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신기술 적용 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수의계약 대상

  • 02

    정보기술 개발 사업
    신청시 가점

  • 03

    세제혜택 / 금융혜택

  • 04

    해외 전시, 마케팅
    지원

  • 05

    기술 금융 지원

인증대상

보건분야의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용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인증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 하지 않은 기술(향후 2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ㆍ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연 3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ㆍ​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기술성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ㆍ관보공고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ㆍ서류심사 : 신기술지정 요건에 부합 여부 평가

ㆍ현장심사 : 기술, 제품,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심사비용

ㆍ1차 심사 : 180,000원

ㆍ현장심사 : 180,000원

ㆍ종합평가 : 450,000원

처리기간

ㆍ신청 접수 후 150일

인증기관

ㆍ보건복지부

평가기관(위탁기관)

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효기간

ㆍ신기술인증 : 3년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