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기술 및 성능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생산자 규격, 시방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임을 중립적인 기관이 인증

환경마크

KOREA TESTING LABORATORY

동일 용도의 제품ㆍ서비스 가운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공공기관 의무 구매

  • 02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

  • 03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 지원

  • 04

    우수제품 신청조건
    (품질인증)

  • 05

    인증제품 사용 요청

인증대상
구 분 제 품 중분류 소분류
사무용기기 ㆍ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3개 20개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전기자재류, 수도ㆍ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4개 43개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섬유, 가죽류, 시타 잡화류 등 3개 21개
가정용 기기ㆍ가구 전기기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등 3개 13개
교통, 여가ㆍ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ㆍ문화 관련 제품류 2개 12개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ㆍ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류 등 2개 15개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ㆍ고무ㆍ목재 제품류, 금속무리 재료ㆍ요업 제품류 등 3개 20개
사무용기기 ㆍ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3개 20개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제품 환경성 관련 자료, 품질 관련자료, 제품 사진이나 그림자료 등

심사절차

ㆍ신청 : 온라인 신청

ㆍ인증심의 : 공장심사, 제품심사, 서류심사 등

심사비용

ㆍ신청수수료 :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 출장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 기준 및 공무원 여비 기준

ㆍ연간사용료 : 인증 승인제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산정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10억원 미만 1,000,000원
10억원 ~ 50억원 2,000,000원
50억원 ~ 100억원 2,000,000원
100억원 ~ 500억원 2,000,000원
500억원 이상 5,000,000원
처리기간

ㆍ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자료보완 및 제품시험기간 등 제외)

인증기관

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ㆍ2년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