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기술 및 성능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생산자 규격, 시방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임을 중립적인 기관이 인증

성능 인증 (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공공기관 수의계약 /
    우선구매 대상

  • 02

    구매손실, 구매자 면책

  • 03

    제한입찰, 지명경쟁입찰
    우선 참가 자격부여

  • 04

    성능검사 및 원가계산
    비용지원
    (소요 비용 50%, 500만원 이내)

인증 대상

ㆍ신기술 인증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21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 의약품,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시행성 제품, 식ㆍ음료품, 비가공 제품 등은 성능인증의 대상 품목 제외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인증대상 증빙서류,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심사절차

ㆍ적합성 심사

ㆍ규격확인

ㆍ공장심사

심사비용

ㆍ없음

처리기간

ㆍ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증기관

ㆍ중소기업청

평가기관(위탁기관)

ㆍ각 분과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유효기간

ㆍ3년 + 3년이내 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