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목재제품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목재업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개발한 목재산업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 02

    PQ가점 / 수의계약

  • 03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부여)

  • 04

    세제혜택/금융혜택

  • 05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인증대상

ㆍ목재제품 생산, 수입, 유통업체 및 연구단체 또는 개인 등 별도 제한 없음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신청서류 : 신기술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목재생산업등록증,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ㆍ기술평가 : 신기술지정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발표심사

ㆍ현장평가 : 신기술지정 현장평가 요건 검증에 따른 현장심사

종합평가 : 기술평가와 현장펴가의 부합성 및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에 대한 종합평가

심사비용

ㆍ현장심사수수료 : 1,760,000원

ㆍ기술심사수수료 : 1,760,000원

처리기간

ㆍ신청 접수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180일 소요

인증기관

ㆍ산림청

평가기관(위탁기관)

ㆍ한국임업진흥원

유효기간

ㆍ신기술인증 : 3년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