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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제30조 제3 1항에 의거 전기, 전자, 기계, 화학, 토목, 섬유, 건축자재분야 등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01
전문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02
정부기관 판로지원
03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
04
공공기관 입찰 및
참가자격 부여
ㆍ인증기관에서 Q마크 인증규격(제품에 대한 규격 재정, 시험을 할 수 있는)을 제정할 수 있는 모든 제품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제품시험성적서
공장심사 : 인증기관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
공장심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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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 | 제품의 품질 관리 | 설비의 관리 | 소비자 불만 처리 |
제품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 실시
ㆍ제품시험비 + 초기공장심사비 + 사후관리비 등
ㆍ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ㆍ한국화학융햡시험연구원
ㆍ한국의류시험연구원
ㆍFITI시험연구원
ㆍ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제품시험 기간 제외)
ㆍ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