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이 있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가 기관이 인증

교통신기술

기술개발자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01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 02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 03

    세제혜택 / 금융혜택

  • 04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 05

    사업화 촉진

인증대상

국내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써 이를 개발한 자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인증신청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기술성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ㆍ관보공고 : 관계기간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ㆍ1차심사 : 신기술지정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부분에 대한 평가

ㆍ현장심사 : 현장적용성 및 보급ㆍ활용성에 대한 현장 평가

심사비용

ㆍ1차 심사 : 100만원(접수후 납부)

ㆍ2차 심사시 : 100만원(기술심사 통과후 납부)

처리기간

ㆍ신청 접수 후 120일

인증기관

ㆍ국토교통부

평가기관(위탁기관)

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효기간

ㆍ5년 + 최대 7년 이내 연장

인증절차

컨설팅 절차